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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[끄적끄적/일상다반사] | 2010/01/16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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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법치는 없다.
이제 폭행죄를 처벌할 명분이 없다.
ㅎㅎㅎㅎㅎㅎㅎ
꼴 좋다.
무소불위로 나대는 검찰. 한 방 먹었다.
탁자 위에 올라가서 점프 한 번 했다고 '공무집행방해'라니.
검찰은 이해 안된다고 법원에다 대고 뭐라뭐라뭐라 그러고. 억울하면 니들이 판사 하든지.
대한민국의 '법치'가 있는데 어디서 검찰이 법원의 판결보고 시비를 걸어.
그리고, 법원도 말하잖아.
'공무집행방해'에 대해서 무죄라고.
개념없는 검찰들이,
법 적용을 잘못했다고.
간단하게 예를 들자. 누가 가게에서 초코파이를 세 개 훔쳤어.
초코파이 세 개 '600원'
훈방줘도 되겠지만, 요즘 성과실적에 눈이 멀어버린 견찰들이 입건해버렸어.
(얼마 전 중학생이 600원 훔쳤는데 입건했다고 뉴스에 나왔지?)
그런데 검찰이 이걸 사기로 기소했어.
'사기'에 대해서 무죄일까 아닐까? ^^
여하튼. 꼴 좋다! ㅋㅋㅋㅋㅋ
화영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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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기갑,
공무집행방해,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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