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에 법치는 없다.
이제 폭행죄를 처벌할 명분이 없다.
ㅎㅎㅎㅎㅎㅎㅎ
꼴 좋다.
무소불위로 나대는 검찰. 한 방 먹었다.
탁자 위에 올라가서 점프 한 번 했다고 '공무집행방해'라니.
검찰은 이해 안된다고 법원에다 대고 뭐라뭐라뭐라 그러고. 억울하면 니들이 판사 하든지.
대한민국의 '법치'가 있는데 어디서 검찰이 법원의 판결보고 시비를 걸어.
그리고, 법원도 말하잖아.
'공무집행방해'에 대해서 무죄라고.
개념없는 검찰들이,
법 적용을 잘못했다고.
간단하게 예를 들자. 누가 가게에서 초코파이를 세 개 훔쳤어.
초코파이 세 개 '600원'
훈방줘도 되겠지만, 요즘 성과실적에 눈이 멀어버린 견찰들이 입건해버렸어.
(얼마 전 중학생이 600원 훔쳤는데 입건했다고 뉴스에 나왔지?)
그런데 검찰이 이걸 사기로 기소했어.
'사기'에 대해서 무죄일까 아닐까? ^^
여하튼. 꼴 좋다! ㅋㅋㅋㅋㅋ
화영 드림
'끄적끄적 > 일상다반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강기갑 무죄판결!! (1) | 2010/01/16 |
|---|---|
| 민중, 서민, 그리고 군중 (0) | 2010/01/14 |
| 집에 오는 길 - 철도 노조는 파업 중. (0) | 2009/12/01 |
| 당신의 아프리카에 펭귄이 찾아왔습니다. (0) | 2009/11/17 |
| 박정희가 친일파라고? (0) | 2009/11/08 |
| 아듀~ 고등학교 History - 외고 폐지에 붙여... (0) | 2009/10/15 |

이올린에 북마크하기
이올린에 추천하기


댓글을 달아 주세요
아, 검찰이 한방 먹은거군요
강기갑도 무죄이니
저도 국회가서 공중부양으로 탁자위에 앉는법좀 연습좀 하고
국회의원님들 성함부르면서 반말좀 해봐야겠습니다
정말 즐거운 국회
즐거운 국가 ㅋㅋ